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18 2016가합5523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191,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 원고는 주식회사 유만개발(이하 ‘유만개발’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8617호로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이 B으로부터 유만개발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5. 6. 11.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만개발은 원고에게 4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2. 16. 유만개발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4927호 사건의 판결금지급청구권 중 358,191,781원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5081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6. 2.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 2) 유만개발의 피고에 대한 채권 가) 유만개발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4927호로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으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6. 8. 31. ‘유만개발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 445,507,676원을 가지고 있으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과 C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그 부분 소를 각하하고, 피고는 유만개발에 압류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8756호)에서는 2017. 8. 25. '유만개발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 543,899,497원을 가지고 있으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과 C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