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789,43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도나도나(이하 ‘도나도나’라 한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9711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 29. ‘도나도나는 원고에게 161,596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판결을 기초로 이 법원 2015타채11302호로 채무자를 도나도나, 제3채무자를 피고 등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5. 18. 그 결정을 받았다
(이하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결정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금액은 45,789,436원이고, 압류 및 추심 대상채권은 도나도나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되는 위탁사육료, 농장임대료, 돼지처분대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다.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5.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타채2704호로 채무자를 도나도나, 제3채무자를 피고 등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추가로 신청하여 2015. 10. 29. 그 결정을 받았다(이하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결정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금액은 150,000,000원이고, 압류 및 추심 대상채권은 도나도나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되는 위탁사육료, 농장임대료, 돼지처분대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다.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1.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