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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4 2018나564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19. 4. 4...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2017. 8. 12.경 피고와 사이에 부산 동구 C 소재 2층 주택(이하 ‘본채’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5,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가 본채 옆 무허가건물(이하 ‘별채’라 한다)과 본채를 연결하는 슬라브 설치, 본채와 별채 사이의 창고 철거, 본채 2층 베란다의 스테인리스 난간 설치, 본채와 별채의 방수 및 페인트 도색 등의 추가공사를 요청하여, 공사대금 10,000,000원에 위 추가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추가공사까지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기존 공사대금 25,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원고와 사이에 본채 등의 리모델링 공사 전체에 대하여 공사대금 30,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은 추가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30,000,000원 중 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5,000,000원은 원고의 방수공사 지연, 난간 미시공, 전기공사의 하자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추가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추가 도급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원고의 2017. 10. 10.자 내용증명(갑 제1호증), 원고의 고소장(갑 제2호증 에는 추가공사대금 10,000,000원에 대한 언급 없이 전체 공사비가 35,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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