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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6 2015나368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 5, 8,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거주하는 주택의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0,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24.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와 공사대금 2,108,000원 상당의 추가공사계약을 맺고 추가공사까지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래의 계약서와 달리 피고가 그 작성에 관여하거나 비용 산정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흔적이 전혀 없는 갑 제2호증,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역서인 갑 제3호증, 원고의 직원들의 진술서인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가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라는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추가공사에 대하여 피고가 본래의 공사대금 10,000,000원 외에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위 공사대금 10,000,000원 중 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8,000,000원(10,000,000원-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택 앞 주차장 법면에 돌담을 쌓는 공사를 하지 않았고, 대문 옆 홍가시나무 1그루를 식재하지 않았으며, 배수공사를 잘못하여 피고 주택의 배수로에서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의 미시공 또는 부실시공으로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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