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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나213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업면허 명의대여 및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5.경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소외 회사 명의로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고 그 대가로 소외 회사에게 면허대여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명의로 2007. 7. 5. 평택시 F 외 1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16명을 대리한 G, H, I와 사이에, 위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택지조성공사를 공사대금 836,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공사도급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예정하지 않았던 추가공사까지 시공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을 대리한 G과 사이에 위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외에도 추가토목공사비 80,000,000원, 물탱크설치공사비 17,600,000원, 녹생토설치공사비 33,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나. 공사대금 청구소송 (1)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소외 회사는 2009. 8. 26.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 중 K, AC, A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가합3373호로(이하 ‘제1 소송’이라 한다), 2009. 8. 27. L, AE, A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69902호로(이하 ‘제2 소송’이라 한다) 각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위 각 소송 계속 중인 2009. 12.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금 지급확약서(이하 ‘이 사건 약정금 지급확약서’라 한다) 및 그 첨부서류인 ‘약정금에 대한 세부내역서’와 ‘각서’에 대하여 공증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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