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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13 2018가단2150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수입자동차의 판매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 C은 원고 회사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한 주주이고, 원고 D는 원고 회사의 상근 감사이며, 원고 E는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그리고 G는 원고 회사 발행주식의 31%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감사로 선임된 사람이다.

제1조 목적 이 합의서는 원고 C이 1994년 독일 K사의 딜러사업권을 획득하여 운영해오다 2001년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총 22년간 성실하게 운영하여 현재의 회사규모를 이룩하였고, 설립 이래 본 합의서 작성일까지 주주에 대한 배당 등을 포함하여 회사는 적법하게 운영되어 왔음을 서로 인정하고 회사의 현재 자산 상태 및 운영 실적을 기초로 하여 향후 주주 사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래를 향하여 회사 운영이나 주식 양도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주주 및 주식현황 본 합의서 작성 시점의 회사 주식은 원고 C 50%, G 31%, H 14%, I 5%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7조 기타 회사 영업 및 경영권 매각 등 타격에 따른 손해배상 회사의 주주들은 본 합의서 작성일 이전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나머지 주주들 또는 회사의 실질적, 형식적 경영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회사내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의 영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 타인에 대한 경영권 매각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한 주주가 나머지 주주들에게 20억 원을 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경영권 매각 이후에도 그러하다.

[별지] 원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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