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07.22 2009고단945
절도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09. 5. 18. 15:5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청색 자전거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자물쇠가 풀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 세워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은색 자전거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자물쇠가 풀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같은 장소에 세워져 있던 성명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의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자전거 자물쇠를 부순 뒤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피해품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