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4. 18:0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147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고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흰색 코렉스(COREX) 자전거 1대 시가 미상을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6. 15:1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135-15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자물쇠로 시정된 채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노란색 자전거 1대 시가 미상을 발견하고,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웃 주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최근의 같은 수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도구를 사용하여 잠겨진 자물쇠를 끊고 자전거를 절취하려고 하는 등 전과관계, 범행 수법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건의 범행 중 1건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생계형 범죄의 성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정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