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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2 2013고단1685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1. 04:00경 시흥시 정왕동 2322-3에 있는 정왕역 2번 출구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의 MTB자전거를 보고 욕심이 생겨 이를 절취하려고 MTB자전거에 묶여있는 자물쇠를 쇠톱으로 자르려고 하였으나 자물쇠가 절단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위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포당시 및 검찰에서 ‘쇠칼로 자물쇠를 계속 손괴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그냥 가려고 했었다’, ‘쇠톱을 들고 긁어보다가 안 되가지고 포기하면서 ’ 등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물쇠를 절단하려고 하였으나 자물쇠가 뜻대로 절단되지 않아 절도 범행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절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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