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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70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1. 4. 14:00경 전남 장성군 D주공아파트 경로당 앞 쉼터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E가 아파트 전기요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 주민 F 등 9명이 있는 자리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이 전기요금 3,000만원을 착복한 도둑놈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외주업체들과 계약하는 계약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 주민 F 등 9명이 있는 자리에서 “관리소장이 엄청난 잡수입 비리가 있다. 엘리베이터 광고계약금, 어린이놀이터 검사비를 횡령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 간 사실이 아예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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