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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31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10:1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 D, E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10년 동안 아파트 재활용품을 판매한 잡수입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 5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딱 보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1년이면 2,400만 원이 없어 졌어 10년이면 2억 4천이여, 당신들 이 돈을 어디다 놔뒀어, 씹어 먹었냐고 그랬어, C씨, 노인회장(D), E이 회장할 때 한 달에 200만 원씩 없어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F의 각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CD <위 각 증거들 및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다.

즉, 이 사건 아파트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잡수입 장부(증거기록 23쪽부터 35쪽)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등 현재까지 제출된 잡수입의 수입 및 지출 관련 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잡수입 이월 및 지출에 관한 내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아니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잡수입에서 매월 200만 원에 상당하는 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비약일 뿐만 아니라, 달리 피해자들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5. 5.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를 맡고 있어 그 누구보다도 잡수입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절차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금전 출납에 관하여 내ㆍ외부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 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기간 동안의 잡수입 지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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