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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30 2016나14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B 아반테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2차선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동홍천 분기점 출구 램프 부근에서 갑자기 급정차를 하였고, 원고 차량을 뒤따라 오던 C 렉스톤 차량도 이에 급히 정차하였는데, 위 렉스톤 차량을 뒤따르던 D가 운전하던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이 위 렉스톤 차량의 후미부분을 추돌하자, 위 렉스톤 차량이 밀려 원고의 차량을 다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자동차보험 구상금 심의위원회는 2015. 8. 10. 원고 차량의 과실을 20%, 피고 차량의 과실을 80%으로 참작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27,940,000원 중 원고 차량 과실 부분인 5,688,000원(27,940,000원 × 20%)인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자동자보험 구상금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5. 8. 27. 피고에게 5,68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위 구상금 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20%라고 결정하여 과실상당 손해액 5,688,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위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의 과실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 5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 부근 고속도로의 1차선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2차선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보다 뒤에서 진행하다가 11시 42분 43 내지 45초경 , 고속도로 출구램프를 빠져나가기 위해 원고 차량을 앞질러 가 11시 42분 47, 48초경 분기점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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