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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10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 은, 구리 등의 무역 중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다.

1. 2015. 5. 8.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5. 8.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콩고에서 금을 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미 50억 원 상당을 콩고 광산에 투자했고, 독점적 수입권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간다에 금을 보관하고 있는데 수입에 필요한 관련 서류의 유효기간이 도과하여 갱신을 해야 하는데, 갱신하는 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추후 금을 수입했을 때 금 200kg에 대한 판매권을 주어 3억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콩고 금 광산에 50억 원 상당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2010년 경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금을 수입한 적이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돈을 모두 서류 갱신과 관계없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하거나 금 수입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서류 갱신 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5. 12. 4.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4.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호텔 904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 우간다 은행에 보관 중인 금 250kg 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려면 운송비, 경비, 수출 비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한 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금을 가지고 와서 기존에 빌렸던

2,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억 2,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해 주고, 금을 수입한 후 금 200k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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