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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4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 인도네시아에서 금 광산 사업을 하려고 한다.

내가 금 광산에 가서 직접 금을 캐서 파는 사업을 할 것이다.

금을 팔아 수익금을 줄 테니 이에 투자해 달라. 3개월 내에 변제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금 투자와 관련하여 전부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일부를 자신의 생활비 및 전 부인에게 양육비 등을 지급하려 하였고 인도네시아의 금 투자 사업은 전혀 사업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 인의 전 부인인 E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은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56,26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예금거래 내역서, 금전 차용 증서, 거래 내역 조회 수사보고( 금 전 차용 증서 및 1,000만 원 변제 등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 피고인이 3개월 내에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금 광산 사업 경비를 빌려 준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 피해자가 돈을 빌려 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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