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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6 2018고합5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3.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C에게 4,100만 원 상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14. 4. 25.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R콩고(콩고민주공화국)에서 아는 사람으로부터 금 10kg을 외상으로 받아 케냐로 옮겨 놓았다. 한국으로 들여오려면 세금 및 서류 비용이 필요한데 1,65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며칠 내로 금을 한국으로 들여와 기존의 채무와 더불어 10~20%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B의 콩고현지법인이 D과 진행한 공사 관련하여 콩고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수백만 불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금 10kg 또는 금 112kg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9. 피고인의 직원인 E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1,6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금 수입에 필요한 각종 세금 및 서류 구비비용, 두바이에서 한국으로 금을 싣고 오는 전용기 임대비용 등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4. 29.부터 2014. 8. 18.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800,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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