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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21 2017고단1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 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0. 경 한 구좌 당 수령 금 1,000만 원, 매달 불입금 50만 원인( 계 금 수령 후엔 60만 원) 인 피해자 C이 조직한 번호계의 3번, 4번 두 구좌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급하게 정리해야 될 돈이 있으니 계 금을 일찍 수령할 수 있도록 3번, 4번 말고 1번, 2번 구좌로 바꿔 주면 계 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 무가 수 천 만 원에 이르러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용회복을 진행 중에 있어, 2,000만 원의 계 금을 수령하더라도 이후 매달 60만 원씩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 수령 명목으로 2015. 12. 30. 및 2016

1. 30.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 순경 위 D에서 위 피해자에게 " 지금 내가 가게를 하나 내고 싶은데, 개업비용을 빌려 주면 수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D에서, 2016. 4. 15. 가게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해

4. 19. 간판 비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해

7. 21. 비품대금 및 재료비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해

7. 26. 인건비 명목으로 30만 원 등 합계 1,03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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