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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노21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우리나라로 가져올 금을 확보하였고 D과 진행한 공사와 관련하여 콩고 정부로부터 수백만 불을 받을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조만간 기존의 채무금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아프리카 지역에서 금을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세금, 서류 비용, 전용기 임대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8억 6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기간은 약 4개월로 짧지 않고 그 범행횟수도 27회에 이르며 편취금액도 8억 이상으로 상당하다.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금 관련 국제사기조직과 공모하지는 않았고, 현지 관계자라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확실한 금 수입사업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이므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한편 피해자도 피고인과 함께 두바이, 우간다

등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현지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다소 비상식적인 이유 때문에 금 수입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거액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국제사기조직에 귀속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2,000만 원, 이 법원에서 1억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편취금액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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