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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2 2016노527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건의 공사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 합계액으로 신고하고, 실제 잔여 공사대금은 추후 소명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주위사람들의 말만 듣고 유치권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경매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유죄의 이유’ 라는 제목 아래 그 유 죄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경매 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실제로 약 135,226,028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한 것 외에 유치권의 외형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을 저지른 후 유치권 권리신고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J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거액의 허위 유치권을 신고 하여 경매 절차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 경매 절차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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