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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7 2016고단134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천 옹진군 B 외 24 필지에 대하여 피해자 옹 진 농업 협동조합이 신청한 C 경매사건에서 D으로부터 8억 7,5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위 금액으로 유치권을 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D과 2008. 11. 20. 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체 공사대금 8억 7,500만 원의 토목공사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때부터 한 달 가량 4,000만 원 상당의 공사만 진행하였을 뿐이고 이후 공사가 중단되어 위와 같이 유치권을 신고하기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 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그 때까지 유치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유치권을 신고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확인서

1. 대출거래 약정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결정서

1. 유치권 신고서, 의견서

1. 출장보고서, 각 감정 평가서, 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5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거액의 허위 유치권을 신고 하여 경매 절차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 경매 절차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한 것 이외에 유치권의 외형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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