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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4 2016고단817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2. 경 서울경기 양돈 축산업 협동조합 정 천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충남 태안군 C 외 2 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0억원을 대출 받으며 위 서울경기 양돈 축산업 협동조합 정 천 지점에 피고인의 D 신축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유치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 유치권 포기 및 현장 명도 각서 ’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서울경기 양돈 축산업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축산업 협동조합에서 담보물 인 위 충남 태안군 C 외 2 필지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자 피고인은 2014. 10. 23. 경 서산시 공림 4로 23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마치 피고인에게 D 신축공사와 관련된 7억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유치권 포기 및 현장 명도 각서, 경매사건 검색 내역, 유치권 권리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업무 방해범죄, 경매 입찰 방해, 제 1 유형( 일반 경매 방해)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이미 유치권을 포기한 사실이 있음에도 경매 절차에서 허위로 거액의 유치권신고를 하여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 경매 절차의 공정성을 해한 점,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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