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17. 21:25경 충남 서천군 B 인근에서 피해자 C(여, 51세)가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야. 야 너 차 있냐. 차에 같이 좀 타자. 나 좀 숨겨줘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따라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주거지 쪽으로 도망간 다음 울타리 대문을 걸어 잠갔음에도 피해자 주거지 앞까지 뒤따라가 대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소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경찰을 부르겠다는 피해자에게 “부르려면 불러라.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울타리를 잡고 수회 흔들고, 위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요
청을 받고 귀가하는 척하다가 위 경찰관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21:50경 재차 피해자 주거지 앞에 이르러 울타리 대문을 열고 마당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5. 17. 21:50경 충남 서천군 F 소재 위 C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그곳 마당 안까지 침입한 사실을 목격한 서천경찰서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여, 26세)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갑자기 이마로 위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눈 밑 부위를 1회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 H의 각 법정진술 C,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