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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4 2018노4249
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A는 평소 자신 또는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다수의 고소, 고발 등을 제기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져왔고,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을 들어 연차수당을 요구하는 과정이어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③ 원심 증인 F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팔을 찬 사실을 본 적이 없으나, 피고인 A가 탁자를 발로 찬 것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현장을 목격한 H는 피고인 A가 발로 찬 탁자에 피해자가 살짝 닿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G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몇 차례 밀치면서 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목격자들은 모두 피고인 A가 직접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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