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 7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하순 04: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마트’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밖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스팸 1박스, 시가 25,000원 상당의 밀감 1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2. 22. 04:3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근처에 놓여 있던 몽키 스패너로 출입문의 손잡이 옆 부분을 내리쳐 부수어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3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2. 8.경부터 2013.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9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19. 03:0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미용실에 이르러 주위에 있던 돌멩이로 유리창을 깨뜨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5. 04:00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뒷문 유리창에 부착된 박스를 찢고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