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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6고단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 경부터 2015. 7. 17. 경까지 울산 남구 D 소재 “E”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들의 재활치료를 돕는 작업 치료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F( 여, 12세, 뇌 병변장애 1 급 및 지적 장애 1 급), G(8 세, 지적 장애 3 급), H(12 세, 뇌 병변장애 1 급), I(4 세, 발달 장애), J( 여, 6세, 지적 장애 2 급), K(7 세, 자폐성장애 1 급), L(4 세, 언어 발달 느림) 은 위 어린이집의 원생들이다.

누구든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ㆍ 정신적 ㆍ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25. 16:24 경 위 어린이집 작업 치료실에서, 지적 장애 1 급인 피해 자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찔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9. 15:5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상의를 끌어올려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뽑았다.

다.

피고인은 2015. 7. 2. 16:0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플라스틱 칼로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5. 7. 6. 15:3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등, 머리, 손 부위 등을 손으로 때리고 분무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수회 뿌렸다.

마. 피고인은 2015. 7. 13. 16:1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25. 15:18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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