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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30 2018고단209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11:45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에서 피해 아동 D(9 세, 지적 장애 2 급) 이 다른 친구를 꼬집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가지고 있는 볼펜으로 엉덩이를 4~5 회 찔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부 상대)

1.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신체적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동 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 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해 아동이 잘못된 행동을 하여 적정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볼펜으로 찌른 유형력의 행사 정도, 빈도, 행사 경위 등에 비추어 그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을 제지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신체적 촉구 또는 촉진 행위의 방법을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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