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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4 2016누686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 ⑧ 법원이 업무수행의 편의를 고려하여 과거 파산관재인 경력을 고려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해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2년부터 수년간 파산관재업무를 실제로 수행해 온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수행한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계속성, 반복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파산재단의 재무상태, 파산관재인 업무의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동안 받아온 보수 총액에 비추어 영리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⑨ 원고가 장기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고 취득한 상당한 보수를 변호사로서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볼 수 없는 점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수행하였다고”를 아래와 같이 고침 수행하였고, 파산관재인의 보수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는,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에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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