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09:2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 동로 4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