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 00: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학 동로 33 길에 있는 현경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약 700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세관 사거리 방면에서 학동 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유턴을 함으로써 반대 방향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 던 F(30 세, 개명 전 G) 운전의 H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 석 앞문 교체 등 수리비 금 6,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폭행 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같은 날 01:05 경 피해자 F에게 추격을 당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정차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항의를 듣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의 목 부분을 손으로 1회 친 다음 피해자 F의 얼굴, 가슴 등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I( 여, 23세) 의 쇄골과 가슴 부분을 각 1회 씩 때려 피해자 I을 그곳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하악부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