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4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07:25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 현시장에 있는 ‘ 한신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 동로 235 세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결과 통보서

1. 감정서

1. 범죄 및 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