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위반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0:25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8에 있는 서울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더 넥스트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현장 및 피의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