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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588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상당히 훼손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무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8. 23:00 경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D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리업체인 E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에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리 방식을 FM 방식에서 턴 키 방식으로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1,8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위 회사 소속 직원인 F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및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이 사건 회사 기사로부터 피해 자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리 방식을 FM 방식에서 턴 키 방식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한 달 치 1,8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라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여야 하고, 나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 진실한 사실 '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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