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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9.10 2013고단2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8』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5. 15. 14:08경 상주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E에 침입한 후 그곳 불전함에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현금 1,71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16. 11:00경 위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E에 침입한 후 선반 등에 보관된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침 불공을 드리는 신도들이 있어 현금을 훔치는 것을 포기하고 밖으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29』

1.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18. 04:00~05:00경 상주시 H에 있는 I병원 427호 병실에 침입하여 그곳 사물함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93,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4. 02:00~03:00경 위 I병원 515호 병실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4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85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중순 무렵 23:00~24:00경 상주시 L에 있는 M병원 201호 병실에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상의 외투 주머니에서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2. 04:00경 위 M병원 308호 병실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26,000원과 농협체크카드 2매(계좌번호 O, P)가 들어 있는 시가를 모르는 밤색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2. 22. 07:00경 상주시 Q에 있는 ‘R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업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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