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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8 2018나65147
면책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의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면책신청 당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G 주식회사’가 원고의 상호를 오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해당하므로,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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