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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7가단82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6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7. 1.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원고는 청구 금액을 ‘30,000,000’원에서 ‘29,568,000원’으로 감축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절차에서 2016. 10. 28.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성실히 변제 중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권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의 사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피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가 감축된 청구취지 금원 외에 추가 로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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