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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7나5033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 5.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로 인한 모욕죄로 2016.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2389호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8. 23.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4472호, 2017하면447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6. 17. 면책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6. 3. 확정되었다.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바, 그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기재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면책결정의 확정에 따라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고, 그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3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피고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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