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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0.29 2018가단4931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통영시 E 답 549㎡ 중,

가. 피고 C은 36/468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은 52...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8. 24. M와 사이에 통영시 E 답 5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M는 원고에게 예약 증거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M는 1998. 8.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접수 제17885호로 1998. 8. 2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M는 2003. 11. 5. 사망하였다. 라.

M의 상속인으로는 M의 형제인 N(1978. 5. 20. 사망)의 배우자인 선정자 F, 그 자녀들인 피고 B, 선정자 G, H, I 및 피고 C과 M의 형제인 O가 있었는데, 이들은 2014. 11. 6. 별지 2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상속분 계산표’ 중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분’라 기재와 같이 M의 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하였다.

마. O는 2017. 6. 2.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선정자 J, 그 자녀들인 선정자 K, L 및 피고 D이 O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및 선정자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2. 원고의 피고 B 및 선정자들에 대한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20년이 넘도록 M 및 M의 상속인들 중 일부인 피고 B 및 선정자들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 및 선정자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B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가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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