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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7나7096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B 개수공사(이하 ‘B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3,052,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30. B 공사를 마쳤다. 2) 원고는 피고의 자회사인 태훈구조 주식회사(이하 ‘태훈구조’라고 한다)와 사이에, C 보수공사(이하 ‘C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7,516,436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8. C 공사를 마쳤으며, D 보수공사(이하 ‘D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3,086,182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12. D 공사를 마쳤다.

3) 피고는 2014. 1. 8. 원고에게 “태훈구조가 원고에게 C 공사대금 및 D 공사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책임지고 지불 및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하도급계약 및 이 사건 각서에 기하여 B 공사대금 43,052,000원, C 공사대금 27,516,436원, D 공사대금 33,086,182원을 합한 103,655,518원(= 43,052,000원 27,516,436원 33,086,182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1. 29.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9,429,126원을 공제한 74,226,392원(= 103,655,518원 - 29,429,1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는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 외에 14,5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추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 17. 원고의 계좌로 450만 원 및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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