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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786
도박개장방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 B,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E의 상습도박방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도박판의 도박 횟수가 100회를 넘고 판돈 규모도 3,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도박 전과가 수회 있는 8명의 도박가담자들이 모인 도박판에서 피고인이 그들의 상습도박을 도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판을 주최한 B의 부탁을 받고 도박판에서 심부름꾼 역할을 하였고 B에게서 대가를 교부받기로 약정까지 한 점, B의 지시에 따라 꽁지 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도박가담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다 주는 등 도박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도박방조의 상습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도박방조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나머지 상습도박방조의 점에 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도박방조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에 관한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 징역 6개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8개월, 몰수, 피고인 C : 징역 6개월, 몰수, 피고인 D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피고인 E : 벌금 5,000,000원, 몰수, 피고인 F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법리오해 피고인은 C에게서 돈을 받기 위해 X호텔에 갔다가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서 도박방조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는 도박의 습벽이 없으므로, 도박방조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관한 상습도박방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도박방조죄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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