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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8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400시간,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 추징, 피고인 C :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5고단248 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에 목포시 G에 있는 ‘H’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은, 이 사건 게임장에 2013. 5.경 세 차례 정도 방문하여 게임을 하였는데, 게임장에 갔을 때마다 매번 다섯 번 이상씩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것을 보았고, 세 번째 갔을 때 게임을 하다가 점수보관증을 얻게 되어 이를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환전을 받았으며, 당시 피고인이 환전하여 주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의 원심 법정진술이 변호인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정시킨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거나, 함정수사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은"재판장은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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