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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743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 피고인 B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 :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5개월간 총 16군데 사설 도박사이트에 합계 151,141,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후 상습적으로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그 도박 기간, 횟수, 자금의 규모 및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 C, D의 이 사건 상습도박 범행은 사설 도박사이트에 각각 합계 52,650,000원, 50,626,000원, 15,599,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후 상습적으로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서, 그 도박 기간, 횟수, 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E의 상습도박방조 범행은 피고인 A의 상습도박 범행을 돕기 위하여 자신의 컴퓨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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