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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0.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 지붕 개량 공사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자재를 사려고 한다, 그 자금이 부족하니 30만 원을 빌려 달라, 계약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수일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23.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자재 값이 부족하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현장 공사 끝나려면 4~5 일 걸리는데 공사 끝나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미 공사가 적자인 상태로 진행되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수일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6. 9. 경 인천 강화군 E, A 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일을 진행하려면 굴삭기 장비를 빌려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만 원을 빌려 달라, 현장 일이 끝나면 그 동안 갚지 못한 돈을 합쳐 180만 원을 한꺼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많고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야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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