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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18 2016고단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2. 12. 31.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1.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에게 ‘D 법무사 사무실을 인수할 예정이다, 직원들 월급을 주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5부 이자를 지급하겠고, 3개월 후 금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억 원의 채무가 있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D 법무사 사무실을 인수할 예정도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2013. 12. 31.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1.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E 법무사가 암에 걸렸는데 내가 E 법무사 사무실을 인수할 예정이다, 인수비용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금원과 합하여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E 법무사 사무실을 인수할 예정도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3.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 접수비용 등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수일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하고 있던 상황이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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