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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합105504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50,808,153/4,257,159,172 지분에 관하여 각 2010.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10. 5. 30.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와 자녀인 원고, D, E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10. 5. 25. 피고에게 망인 소유의 재산 전부를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자필증서방식의 유언장을 남겼다.

위 유언장은 2010. 8. 18. 서울가정법원 2010느단5096호로 검인되었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아래와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순번 재산명 종류 면적 (㎡) 상속 시가(원) 비고 1 서울 광진구 F외 1필지 제3동 제901호(별지1부동산) 집합건물 157.87 1,018,000,000 2 서울 동대문구 G 토지(대) 418.2 2,392,104,000 3 서울 동대문구 G 건물 지하 1층 50.58 지상1층 ~ 3층, 옥탑 437.73 부속건물 34.74 79,592,864 4 서울 동대문구 H (별지2 부동산) 토지(대) 172.9 629,356,000 5 서울 동대문구 H (별지3 부동산) 건물 106.05 9,544,500 6 예금채권 96,763,99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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