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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6 2016가합536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인의 전 배우자인 소외 E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이다.

유언장

1. 주소 : 경기도 동두천시 F아파트, 105동 1202호

2. 재산 분배 : D 명의의 부동산 및 동산 일체를 딸(원고 A)과 아들(원고 B)에게 상속함을 이에 기록으로 남긴다.

3. 첨부 : 위의 내용은 내가 사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2015년 1월 1일 서명 : D

나. 망인은 2015. 1.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그 후 망인은 2016. 1. 5.경 사망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위 망인을 상속하였고,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3 내지 9,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이 사망하는 경우 망인 명의의 부동산 및 동산 일체의 재산을 원고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사건 유언장 작성 당시 원고 B은 현장에서, 원고 A은 전화통화를 통해 위 내용에 각 동의하였으며, 망인은 2015. 2. 설날에 원고들을 포함한 원고들의 할머니인 소외 G와 고모인 소외 H과 I가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유언장을 보여주었는바, 망인과 원고들 사이의 의사 합치로 사인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유언장은 사인증여계약으로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의 상속 지분인 3/7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망인과 원고들 사이에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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