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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2.11 2020고단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13:47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빌라 옆길에서부터 D 쪽으로 후진하던 중 E의 F 카니발 승합차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H로부터「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교통사고 피해자, 목격자 진술이 있는 등」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날 14:29경부터 14:3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며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3경 충남 논산시 C빌라 옆 공토에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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