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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4.06 2020고단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21. 15:10 경 논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논산시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 경찰서 E 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술에 취해 대화가 불가능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17 경부터 18:32 경까지 사이에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부착되어 있는 불 대를 입에 물고 바람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요구에 불응하면서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1. 15:10 경 논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논산시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음주 측정거부), 판결 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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