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14. 4. 25. 22: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직장 동료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근무 중 자신을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가게 앞으로 와라, 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너는 무조건 죽인다, 빨리 와라, 너 어디 사는지 알고 있으니까 찾아가서 죽인다’라고 말하고, 그 후 B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2001아울렛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2001아울렛으로 와라 씨팔놈아, 너 어디 있는지 다 안다’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22:00경부터 22:35경까지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범죄 공용 우려 흉기 등 휴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2001아울렛 주차장 입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바지 뒤 허리춤과 주머니에 식칼(칼날길이 16cm 가량) 1개, 커터칼(칼날길이 10cm 가량) 1개를 휴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할 때, A 옆에서'빨리 2001아울렛으로 오라고 해'라고 말하는 등 A의 협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 공용 우려 흉기 등 휴대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