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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9 2020고단36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7. 13:00경 서울 강동구 천호역 부근에서 피해자 B가 바닥에 떨어트린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피해자 명의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절도

가. 2020. 1. 12. 01:00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20. 1. 12. 01: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가게에 이르러, C가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손톱깎이의 뾰족한 부분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C와 함께 위 가게 내부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1. 12. 01:30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20. 1. 12. 01:3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정육점에 이르러, 피고인이 망을 보는 동안 C가 소지하고 있던 손톱깎이의 뾰족한 부분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C와 함께 위 가게 내부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0. 1. 14.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20. 1. 14. 16:08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금은방에 이르러,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금반지 세트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금반지 2개를 진열대 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가 잠시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2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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