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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81 판결
[위자료등][공1977.9.15.(568),10243]
판시사항

일실이익 산정 기준과 근로기준법 제19조 의 평균임금

판결요지

취업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된 일실손해액의 산정기초는 원칙적으로 사고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며 근로기준법 제19조 의 평균 임금을 그 기준으로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피상고인

한국건업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1의 상고에 대하여,

취업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애를 입어 그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그 수입을 잃게 된 손해 (일실손해)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본건 사고 당시 원고 1의 수입은 착암공으로 매일 평균 1,692원60전이라고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이 사실인정의 자료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일하는 날의 일당은 2,000원이나 휴일을 계산에 넣어 한달에 매일 평균 1,692원60전이 그 당시의 수입금액이란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단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소론은 근로기준법 제19조를 들고 통상임금이 어떻고 평균임금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일실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원고 2는 그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을뿐 아니라 그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도 동 원고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39조 , 제384조 , 제399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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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7.3.10.선고 76나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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