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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534 판결
[손해배상][공1979.9.15.(616),12067]
판시사항

손해액 산출에 관한 심리미진의 사례

판결요지

식품판매업을 경영하던 망인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매상고, 종업원의 수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고 위 망인과 동등정도의 학력, 경험 및 활동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액 상당을 일실이익의 상실이라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결한다.

1.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본건 사고가 발생한 전선은 6,600볼트의 고압가공나(나)전선으로 그 부근에는 인가가 밀집하여 있는데도 주의 내지 위험표시나 방호망들의 설치도 없었다고 한다.

고압전선과 같은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전기공작물의 설치에 있어서는 그 설치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령에서 규정된 법적이격거리의 준수만으로 그 위험방지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고 주변의 인위적, 자연적 사항에 따라서 감전사고의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고압선이 설치된 인근에는 인가가 밀집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전선을 피복하고 또 위험표시 내지는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감전사고 방지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함이 없었다면 그 전선설치자인 피고는 본건 감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조치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이 식품판매업을 경영하던 망 소외인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그 매상고, 종업원의 수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고 위 망인과 동등정도의 학력, 경험 및 활동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액 상당의 일실이익의 상실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퍽 합리적인 조치로서 정당하며 ( 1968.11.5 선고 당원 68다1559 판결 참조) 반대의 견해로 이를 추상적인 산정이라하여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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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2.22.선고 78나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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